학내 성폭행 '쉬쉬' 교감 2명 기소
한 고등학교 교감 2명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카터 고등학교(Carter High School) 교감 양모(38)씨와 해리스(37) 2명을 아동학대 중범죄 및 아동학대 보호의무 위반 경범죄 등 혐의로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교감이 이 학교에서 학생끼리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가주 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30분 경찰에 보고됐다. 당시 17세 남학생이 15세, 16세 여학생을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두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리알토 경찰국은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지난해 9월 피해 사실을 학교 교직원에게 알렸지만, 학교 측은 2월 16일까지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 교직원이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성폭행 학내 고등학교 교감 교감 양모 기소 이유